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한 30대 운전자가 경찰과 10㎞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서 서울 방향으로 9.4㎞가량 자신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을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역주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역주행하던 중 한국도로공사 순찰 차량이 자신을 쫓아오자 영종대교 하부도로 중간 지점에서 차량을 돌려 다시 인천공항 방면으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와 또 10㎞가량 추격전을 펼쳤다.
A씨는 결국 공항신도시 분기점 인근에서 공조 수사 요청을 받고 길목을 지키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조사됐다. A씨는 처음에는 “소주 2잔을 마셨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는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실토했다. 그는 “집이 있는 경기 김포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며 “내가 왜 운전했는지 모를 정도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A씨가 김포에서 자유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영종도 방면 인천공항고속도로로 잘못 들어서자 김포 방면으로 되돌아가려다가 역주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만취한 만큼 조사가 힘들 것으로 보고 일단 A씨를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역주행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A씨 차량이 역주행해 영종대교 하부도로로 진입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탄력봉 1개를 치고 달렸지만 피해가 경미해 단순 음주운전 혐의로만 우선 입건했다”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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