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지만 양도세 적용시 배보다 배꼽 더 커질 수도= 우리나라는 금융자산 거래 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한다. 양도세의 경우 갖고 있는 상장주식의 종목별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매긴다. 과세대상은 2021년 3억원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전체 개인 투자자의 2%만 이중과세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규모가 적을 뿐 명백한 이중과세다. 이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정도다. 다만 증권거래세를 없애면 개인투자자들도 양도세를 적용받아야 한다.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억원인 A씨가 1,000만원에 산 주식을 2,000만원에 팔 경우 지금은 거래세(0.3%) 약 6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과세기준이 양도세로 일원화되고 시가총액 기준도 사라지면 A씨가 납부할 세금은 차익 1,000만원에서 공제액(250만원)을 뺀 금액의 20%인 150만원으로 급등한다.
◇美·獨 등 거래세 없애 vs. 아직 17개국 적용=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7개 국가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양도세와 함께 적용하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증권거래세는 타당성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거래세를 폐지한 국가도 여럿이다. 미국은 1966년, 독일과 스웨덴은 1991년에 거래세를 없앴다.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 중에서도 핀란드·아일랜드·폴란드는 장내거래에 세금을 내지 않고, 네덜란드·스페인은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에만 거래세를 부과한다. 세율(최고세율 0.5%)은 우리가 주변국보다 높다. 중국은 0.1%, 대만은 0.15%다.
◇단타 증가·안정성 확대 양면 존재=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식회전율은 유가증권시장이 152.10%다. 6개월 간 주인이 1.5회 이상 바뀌었다는 뜻이다. 코스닥은 284.87%다. 우리나라 증시의 회전율은 중국 선전거래소, 상하이거래소와 함께 세계 5위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
거래세 폐지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이 상반된다. 거래세가 없으면 매매가 활발해져 시장이 안정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단기투자를 부추겨 변동성을 더 키울 가능성도 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런 우려 탓에 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았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