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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금융정보도 신용평가에 활용…가명 정보 개념 도입"

최종구 (왼쪽 두번째)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통신료 등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해 금융기관 서비스 이용층을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데이터의 대량생산과 자동처리를 특징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우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을 개편해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가명 정보 개념이 도입될 예정이다. 가명 정보란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를 일컫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명 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가명 정보 처리 시 안전조치 의무와 벌칙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가명 정보 처리 시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형벌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거래 이력 위주의 신용 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온 사회 초년생과 주부 등의 신용 평점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 통신료 및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보증·담보 없이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인의 권리행사에 따라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자신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당정은 △개인 정보 개념 정의 명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으로 격상 △신용정보산업 임원의 자격 요건 등 지배구조 규율 강화 △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 단순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금융 분야에 우선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최종구 금융위원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베이스가 과거 산업화시대의 철광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방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률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는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입법을 당정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데이터 규제개선의 중요성을 말씀할 만큼 개인정보 규제개선은 시대적 과제”라며 “관련 3법 개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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