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취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은 의식이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 부모, 자녀)’로 축소했다. 개정 전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이었으나 이 같은 기준으로는 전원의 동의를 얻기가 극히 어려워 이번에 관련 기준이 현실에 맞게 완화됐다.
이번 요건 완화는 우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에 적용된다. 현행법상 중단, 혹은 유보할 수 있는 연명의료가 이들 4가지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복지부는 앞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체외생명유지술(심장 및 폐순환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의 시술이 적용 검토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승인 받으려면 가족 동의 요건 이외에도 추가로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 요건은 각각 환자가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2인 이상이 진술한 경우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된 이후 10월 3일까지 존엄사를 선택해 시행한 환자는 2만742명에 달한다. 이중 남성은 1만2,544명, 여성은 8,19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연명의료계획서를 써서 존엄사를 시행한 환자는 33.0%인 6,836명이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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