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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블랙아웃' 매뉴얼이 없다

<KT 아현 지사 화재>

통신망 미세신경처럼 묶여있지만

화재 등 사회적 재난에 속수무책

통합법제·컨트롤타워 서둘러야

유영민(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 등 통신 3사 대표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KT 혜화지사에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 굳은 얼굴로 참석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지난 24일 서울 충정로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로 마비상태에 빠졌던 서울 서부권과 경기 고양시 일대 통신서비스가 사흘 만에 84~98%대까지 복구됐다. 예상보다 빠른 정상화이지만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산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불이 난 후 초동대처 과정에 혼선이 이어진 점이다. 통신망은 미세신경망처럼 우리 사회 곳곳을 묶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 사회적 재난 등에 대비한 통합법제와 매뉴얼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불이 난 당일 오후 통신시스템을 복구하려 투입된 KT 측 관계자들의 현장진입이 한동안 제지된 일이 있었다. 안전사고를 우려한 소방당국자들이 진입을 막은 것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화재 발생 2시간여 후 ‘주의’ 경보를 발령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소방당국과 통신사 간 복구작업 조율의 관제사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통신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 통신사들은 자체적으로 통신장애 사태에 대비한 독자 매뉴얼을 갖추고 있지만 서로 연계돼 있지는 않다”며 “정부의 지침이나 매뉴얼이 통신사별 매뉴얼과 유기적으로 통합돼 있지도 않아 재난 발생 시 현장 업무조정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재명 목원대 융합컴퓨터미디어학부 조교수가 올해 2월 한 학회지를 통해 발표한 ‘정보통신사고 위기관리표준 매뉴얼 현황 및 분석’ 논문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은 위기관리기구의 종합체계를 포함하고 있으나 정작 서비스 당사자인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의 기능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또 위기 발생 시 유관기관의 기관별 복구 임무와 역할이 매뉴얼에 명시돼 있지 않으며 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에서도 유관기관의 임무·역할이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법률체계에도 빈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조교수는 현행 재난안전 관련법 체계가 상호연계성이 부족해 통합재난관리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매뉴얼 자체의 연계가 부족한 것뿐 아니라 시의성이 적절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5년 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기술기준 연구’ 작업에 동참했던 한 현직 교수는 “KT의 경우 업력이 100년이나 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화재 사고에 대해서는 응급 매뉴얼 정도는 있겠지만 과거 유선전화기 시절에 만들어진 것을 원본으로 개정해오던 것이다 보니 지금처럼 초고속인터넷망이나 디지털 무선통신이 융합돼 고도화된 통신망 체계에 맞게 완비된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KT가 수년간 인력 구조조정을 해오는 과정에서 현장인력들이 많이 그만뒀는데 해당 업무의 상당 부분을 (지진 및 화재감지 센서 등) 자동화 설비로 전환하다 보니 현장인력들의 숙련도나 적응능력이 저하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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