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재계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부터 경총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탈세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산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권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는 없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내규상 학자금 한도(8학기 기준 약 4,000만원)를 초과한 약 1억원을 해외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과세당국은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용된 법인 자금을 급여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참여연대의 경총 탈세 정황도 점검 대상이라는 얘기도 있다. 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2017년 대기업 협력사로부터 단체교섭 위임비용으로 수십억원을 받고서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계에서는 경총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해온 점도 이번 세무조사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가운데 한 축”이라며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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