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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사망 줄여라" 의료체계 개선 추진

'2018~2022 응급의료 계획'확정

외상·뇌졸중 사망률 25% 축소

형사면책·닥터헬기 야간운영도

정부가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나선다. 이를 통해 외상과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으로 인한 사망률을 25%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외상과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의 사망률을 최대 25% 이상 줄여 국민들의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는 20%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15년 30.5%에서 2022년 23.0%로 떨어뜨리고 급성심근경색의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은 2016년 9.2%에서 2022년 7.5%로, 같은 기간 뇌졸중 사망률 역시 허혈성 뇌졸중은 3.7%에서 3.2%로, 출혈성 뇌졸중은 15.6%에서 14.0%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응급 상황 발생 시 일반인의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면책을 추진한다. 또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시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닥터헬기의 야간운항과 응급환자 항공 이송을 위한 정부기관 헬기 공동 활용체계를 확립한다.

응급실 단계에서는 권역 지역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지역응급기관은 24시간 일차 응급진료 역할에 충실하도록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한다. 이를 위해 과밀화가 심각한 권역응급센터를 대상으로 경증 환자의 방문을 억제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또 응급실 의료진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 종별 격리시설 확보 기준을 마련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같은 응급실 내 감염 확산을 예방한다.



전문진료 단계에서는 외상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센터로 이어지는 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이밖에 정신질환 추정 환자가 자해·타해 위험, 급박한 상황 등으로 입원절차를 따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 동의로 3일 이내 응급입원 가능하도록 한다.

이번에 확정된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도는 매년 지역 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게 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장·이송·응급실·전문진료 전반을 개선해 중증 응급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겠다는 게 이번 계획의 취지”라며 “이미 발표한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과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등과 연계해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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