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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 지검장, 복직 하루만에 사직

"검찰서 더이상 할일 없어…저같은 사례 다시는 없길 바라"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됐다가 소송 끝에 검찰로 복귀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복직 하루 만인 4일 사직했다./연합뉴스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됐다가 소송 끝에 검찰로 복귀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복직 하루 만인 4일 사직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절차가 다 마무리되어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중징계에 이어 형사재판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복직하더라도 검사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라며 친정인 법무부·검찰에게 섭섭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6월 면직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끝에 지난달 6일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한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기한이 끝난 지난 3일 검사 신분을 되찾았다.



‘돈봉투 만찬’은 2017년 4월21일 이영렬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식사를 하며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으나 지난 10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다 소송을 계속하더라도 면직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항소를 포기했다. 다만 함께 면직 처분된 안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인사보복 혐의 등이 추가로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전 지검장의 사직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아직 복직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사직서가 공식 수리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검사징계위원회가 이 전 지검장의 비위를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사표가 수리된다. 반면 정직 등 중징계 사안으로 본다면 사직서가 반려될 가능성도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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