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기동순찰대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8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 수용자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20여분 동안 교소도 상담실에서 기동순찰대원 3명에게 손과 발 등으로 마구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고막과 코 부위에 각각 상처를 입었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도 냈다.
기동순찰대원들은 “A씨가 교도소 내부 규율을 어겨 자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A씨가 물리적 저항을 해 적법한 절차대로 최소한 소극적 제지를 했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동순찰대원들이 정당하게 제지하던 과정이었는지, A씨 주장대로 폭행이 있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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