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주도인권위 “원희룡 지사, 도민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해야”

제주시청 직원들이 7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 설치된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서 천막을 들어내고 있다./연합뉴스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8일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도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도청 자치행정과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도청 앞 집회·시위 보장, 인권침해 재발 방지 노력, 지사 면담요구 수용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원 지사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천막 등 집회 물품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도청 앞 1인 시위자를 둘러싼 고착을 중단해야 하며, 단식자에 대한 긴급구호 지원을 하고 행정대집행에 공무원 동원을 중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지난 7일 제주도청 앞에 설치된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전후로 한 도의 대응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이 사용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도청 앞에서는 엄동설한에 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19일부터 단식을 이어가는 도민과 이를 지지하는 도민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원 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그 목소리를 묵살했다. 도청 현관 앞 도민들은 사지가 들려 끌려 나왔고 단식 중인 도민이 있던 천막은 무참히 뜯겼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세계평화의 섬’이란 수식어가 무색하게 제주도청 앞에서 도정에 의해 도민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도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향후 농성장 인권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