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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악플 단 하나도 안빼고 모두 법적조치하겠다, 재판결과 위로돼"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8개월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이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진 9일 취재진 앞에서 “악플 하나하나 모두 법적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선고 이후 양예원은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다”며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끝까지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양예원은 “이번 재판 결과가 잃어버린 삶을 되돌려줄 수는 없겠지만 솔직히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 나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하고, 지워지지 않는 사진들과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도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성범죄에 노출돼 괴로워하는 분들게 전하고 싶다. 안 숨으셔도 된다. 잘못한 것 없다”며 “세상에 나와도 되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용기내고 행복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피고의 형량에 대해서는 “징역 몇 년에 큰 의의를 두지 않는다. 피고인이 부인한 강제추행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된다”며 “민사소송은 다음에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양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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