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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숨지마세요" 성범죄 피해자들 응원, 악플러들 모두 법적조치 예고

YTN 방송화면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양예원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숨지 말고 세상으로 나오라며 응원했다.

9일 인터넷 방송인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유포하고 촬영 과정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양예원은 비공개 촬영회 모델 일을 하면서 성추행을 당한 데다 당시 사진까지 불법 유포됐다고 폭로하며 촬영회 회원들을 모집한 46살 최 모 씨를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양 씨가 당시 피해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해 최 씨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있다.

1심 선고 뒤 언론 앞에 선 양예원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안 숨으셔도 돼요, 안 숨어도 되고요. 잘못한 거 없어요. 세상에 나오셔도 되고요,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라며 용기를 불어넣었다.

한편, 양예원은 자신의 사건에 악성 댓글을 달아온 사람들에 대해 모두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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