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양예원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숨지 말고 세상으로 나오라며 응원했다.
9일 인터넷 방송인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유포하고 촬영 과정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양예원은 비공개 촬영회 모델 일을 하면서 성추행을 당한 데다 당시 사진까지 불법 유포됐다고 폭로하며 촬영회 회원들을 모집한 46살 최 모 씨를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양 씨가 당시 피해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해 최 씨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있다.
1심 선고 뒤 언론 앞에 선 양예원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안 숨으셔도 돼요, 안 숨어도 되고요. 잘못한 거 없어요. 세상에 나오셔도 되고요,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라며 용기를 불어넣었다.
한편, 양예원은 자신의 사건에 악성 댓글을 달아온 사람들에 대해 모두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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