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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서 법정구속 직전 도주 피고인, 하루 만에 자수

경찰 "도주죄 성립 안 돼…검찰에 신병 인계"

지난 10일 오후 청주지법 법정동 출입문이 닫혀 있다. 이날 청주지법에서 20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직전 도주했다./연합뉴스




청주 상당경찰서는 1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 직전 달아난 피고인 김모(24)씨가 자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3시 35분 택시를 타고 상당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김씨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법정을 빠져나간 지 29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김씨는 인근 대전에 은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실형 선고 직후 달아난 동기에 대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간단한 절차를 거친 뒤 검찰에 신병을 인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전날 오전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구속 절차가 진행되던 중 달아났다. 김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사유를 고지받는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 법정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김씨가 달아난 이후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도내 12개 경찰서 강력팀 형사를 동원, 뒤를 쫓았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도주 과정에서 차량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후배와 함께 시비가 붙은 피해자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지난해 2월에는 한 유흥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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