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가 이 모양인데”…위기 우려 한 목소리=하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다중대표 소송제 등 이날 법무부가 핵심 상법 개정 사항으로 힘줘 언급한 부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10년간 미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쏟아낸 과잉 유동성과 중국 기업들의 자본 축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된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 이들 기업의 존폐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언제든 외국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위기에서 정부가 오히려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이다. 현재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돼 있다. 여기에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 선임까지 의무화되면 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대주주의 의사결정권은 과도하게 제약될 수 있다. 외국계 자본이 규합해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주요 인사를 경영진에 참여시킬 경우 사측의 의사결정은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다.
다중대표소송제도 재계가 우려하는 대목 가운데 하나다. 다중대표소송제란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회사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모회사 주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는 독립적인 경영을 하지 못해 적시에 정확한 결정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게다가 외국계 자본이 모회사의 지분을 취득해 자회사 경영에 개입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경총 관계자는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대다수 국가에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예외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 일본에서도 매우 엄격한 소송 제기 요건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의지 강하지만 개정까지는 ‘산 넘어 산’=정부가 상법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법제화까지는 험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의 반대를 헤쳐나가야 한다. 현재 보수 야당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어 득보다 실이 크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4개 경제단체도 국회를 찾아 상법 개정안 반대 등 재계 건의 사항을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전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독려한 데 이어 이날 법무부도 관련 절차에 착수하면서 여당도 관련 입법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 하지만 상법 개정이 기정사실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수 야당에 대한 설득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문 대통령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제민주화의 미명 아래 상법 개정안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국회 차원의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한 바 있다.
/김현상·안현덕·구경우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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