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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농어민 빠지고 은퇴자 참여한다

운용위 개편안, 농협·수협 추천 제외 수급자 추천 추가

운용위원 전문성 등 자격요건 강화방안은 사실상 축소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20명 가운데 농어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2명이 빠지고 은퇴자 목소리를 대변할 1명이 추가된다. 정부가 추진하던 민간 기금운용위원의 자격요건 강화는 원안보다 후퇴할 전망이다.

15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연금은 이 같은 내용의 기금운용위원회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 대표성 강화를 위해 수급자 대표를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급자 연령인 65세 이상을 대표할 대한은퇴자협회나 대한노인회 등에서 민간 기금운용위원을 추천받는 방안이 거론된다. 반면 그동안 지역가입자 중 농어민을 대표해 두 자리를 차지했던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추천 위원은 제외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다. 민간위원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용자 단체 3명, 근로자를 대표하는 민주노동·한국노총 등 3명, 농어업인 단체 추천 2명, 자영업자 단체 추천 2명, 참여연대 등 소비자 단체와 시민단체 추천 2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계전문가 추천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10월 복지부가 기금운용위에 보고한 민간 위원 전문성 강화방안은 사실상 후퇴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 등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으나 민간위원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반대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익률에 직결되는 기금운용 전략 등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전문가가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해외 연기금의 투자 결정 기구가 대부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민간 위원들은 자격요건을 둔다고 전문성이 강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가치인 대표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 한 점도 문제가 됐다. 법제처는 기금운용위 구성은 법률에 규정된 만큼 운용위원에 자격요건을 넣는 것은 법 개정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용자·근로자 등 각 권역별로 최소 1명만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인사를 추천하도록 수정안을 만들었다. 법 개정 여부도 여당과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금운용위 개편방안에 대해 각 단체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국회의 지적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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