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은 고소장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모과정에서 후보자 1명이 나를 모함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음해성 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며 ”청와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투서 내용에 대해 공단 감사실, 노동조합 및 직원들에게 일일이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허위사실에 의한 모함성 투서를 확인 없이 무차별 폭로해 개인은 물론, 공단 임직원과 철도산업 종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앞으로 검찰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로 진실이 규명돼 다시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음해성 투서로 인해 개인과 조직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모과정에서 김태우 당시 특별감찰반원으로부터 현 김상균 이사장의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한 채 임명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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