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이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지난해 12월 이후 공공기관 임금·단체협상 결과를 분석한 결과 다수 기관이 장년 근로자에 유리한 방식으로 임피제를 개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 노사는 지난달 26일 정년 퇴직 직전 2개년간 임피제에 진입한 직원의 임금 감액률을 올해부터 5급 이하는 25%, 1급은 4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종전 감액률은 30~50%였는데 5%포인트씩 깎아 실수령액을 그만큼 늘린 것이다.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3년 전 합의보다 감액률을 떨어뜨렸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임피제 대상자의 근무시간을 주 26시간으로 줄이는 등 한국예탁결제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국민연금공단 등은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대상 근로자로서는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고, 기관은 이들의 근로 공백만큼 인건비 부담이 생긴 셈이다.
정부가 2016~2018년 지급하던 임피제 지원금을 올해부터 중단(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적용 근로자)하면서 기관들이 실질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연공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호봉제 폐지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는 호봉제의 모순을 없애고자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 중인데 노조의 반발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임금피크제 변경은 정부 지원금 중단의 여파로 보인다”며 “결국 인건비 상승을 일으키며 추후 청년 취업을 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운용 방식은 기관의 자율”이라며 “다만 지원금이 끊겨 부담을 호소하는 기관이 많아 올해 중 실태 파악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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