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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재개’ 톱텍 상한가

한 달여 만에 거래가 재개된 톱텍(108230)이 17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톱텍은 2,300원(29.99%) 오른 9,9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톱텍의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상장폐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지난해 12월4일 톱텍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 지 31거래일 만인 17일부터 거래가 다시 시작됐다. 앞서 거래소는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혐의로 톱텍 경영진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지난해 12월4일 톱텍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이날 주가 상승을 이끈 것은 예상 외로 13억원을 순매수한 외국인이었다. 반면 개인은 6억원, 기관은 1억원가량 순매도했다. 톱텍은 지난해 9월 고객사인 삼성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 말 일부 경영진이 구속기소됐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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