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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톺아보기] 소상공인을 위한 기본법…도마에 오르다

올해 들어 여·야·정·업계 모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한목소리

중기기본법에 쏠린 법제 극복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주체'로 봐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대표들과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재차 촉구했다./권욱기자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관련 부처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하반기엔 정부입법으로 제출할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3일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영업과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적인 분야로 다뤄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부분인 골목상권을 살릴 것”이라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올해 주요 입법 사안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업계의 ‘숙원’으로 여겨졌던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마에 오른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소상공인 업계의 꾸준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2017년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1%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소상공인 관련 법률체계 개선’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로 꼽은 바 있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시대가 바뀌면서 산업 흐름이 바뀌어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당·정은 지난해 12월20일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영업 성장·혁신을 위한 8대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처음으로 거론했습니다. 이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제정하고 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자영업 정책체계를 혁신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엔 정부입법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을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8대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했다./사진제공=중기부


정치권에서도 소상공인기본법 마련에 초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2019 신년하례식에서 이해찬 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야당 대표들에게)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걱정이 많을 텐데 소상공인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 그나마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엔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상공인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과는 다르다=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봐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문제, 골목상권 보호, 자영업 과밀화 해결 등 소상공인 관련 현안이 제기되면서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져 왔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85%, 전체 종사자 수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집단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론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의 ‘하위 단위’로 설정돼 있어 독자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게 업계 입장입니다. 소상공인 육성·보호 정책이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중 대다수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운데, 숙박·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을 같은 법률에서 취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상공인 관련 법률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1977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게 대표적입니다. 2015년엔 이 법률의 제명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지원법)’로 바뀌면서 한 차례 ‘수술’을 거치기도 했죠. 소상공인과 구분이 모호했던 ‘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사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으로 따로 떼놓고 동시에 소상공인 관련 지원책을 체계화한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소상공인 주간 지정 △소상공인실태조사 실시 △소상공인 창업·성장 지원 △소상공인연합회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련 법제가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지원법의 근거조항이 중소기업기본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게 소상공인 업계의 입장입니다. 더구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소상공인을 겨냥한 법률이 대부분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법제가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습니다.

◇무슨 내용 담길까=국회에선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이 주요 참고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도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육성시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두 법률이 비슷한 지위를 갖게 될 거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법과 가장 구별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무총리 산하에 ‘소상공인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자주적 육성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 하나는 중기부 장관이 5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상공인지원법에도 중기부 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 두 법 모두 중기부 장관에게 해마다 기본계획에 의거해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지원법과 달리 김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해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내야 하죠. 중소기업기본법에서도 중기부 장관에게 중소기업 시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내용을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는 17일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해봐야겠지만, 가장 큰 틀에선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조문으로 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달 ‘자영업 혁신·성장 종합대책’ 보도자료에 △개념 및 정의 △종합계획 수립 △자영업 정책 협의회 구성·운영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 및 협력 △소상공인·자영업 지원·보호 등 시책의 개괄적 내용 △실태조사 등 통계 관련 규정이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의 주요 내용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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