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소비자연맹이 주최하고 인터넷기업협회와 온라인쇼핑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전 의원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박성호 사무총장,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전자상거래법의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이 협의체에서 법안을 재검토해 발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 중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영업정지와 통신판매업 신고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전부개정 과정에서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은 전부개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업자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한 전부개정안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고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전체를 사장시킬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부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 책임을 강화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중개자 지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신중해야 함을 언급하면서, 유럽과 중국의 사례를 들어 중개자 지위가 해외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개념임을 확인 시키고 계약 관계를 고려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적법한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법률의 혁명적인 변화에 놀랐다고 언급하며 사업자의 구분이 붕괴됨에 따라 예상되는 책임소재의 분쟁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 각 분야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의 구성을 통해 동 개정안을 개선하고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강화를 제안했다.
인천대 법학과 문상일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전면 개정안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제정안에 가깝다고 평가하며 법적으로 판매행위와 중개행위는 명확히 구분되는데 이를 간과하고 전면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지적했다. 특히,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가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우려하면서 자율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송상인 공정위 국장은 기존의 법이 지나친 사업자 면책 조항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개정안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전문가들의 압축적인 개선노력을 통해 새로이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인기협 박성호 사무총장은 “국민과 소비자에 대한 국가의 무조건적인 후견주의는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현시대의 국민들의 수준에 맞고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나아가야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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