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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생존리포트 ⑥산업] 행동주의펀드 공격에 대주주 견제...혁신은커녕 경영권 방어하다 날샐판

국민연금·상법 개정도 기업 옥좨

차등의결권·포이즌필 제도 등

경영 방어수단도 적극 도입을

규제환경도 녹록지 않지만 최근에는 국민연금과 사모펀드 KCGI가 한진그룹을 압박하면서 기업 경영권에 대한 정부 안팎의 입김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국회에는 경영권을 옥죄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둔화로 가뜩이나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영인들은 ‘시계 제로’ 상태에 있는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 경영에 개입한 뒤 1년이 지나면 당기순이익 83.6%, 영업이익은 41% 줄어들고 고용 18.1%, 투자는 23.8%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경영지표가 악화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영국 행동주의 전문 연구기관 액티비스트인사이트가 지난 2014년 발간한 리뷰를 기준으로 ‘10대 행동주의 펀드’가 2013년 공격을 시작해 2014년 종료한 48개 기업의 공격 전후 3년의 경영성과를 조사했다.

한경연 조사 결과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기업은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보다 단기 이익에 몰두하게 된다. 매년 설비투자를 늘리던 기업이라도 공격받은 지 1년 뒤에는 설비투자액을 23.8% 줄였다. 연구개발(R&D) 투자도 공격을 받은 다음 해에는 20.8% 감소했다. 고용인원 또한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기간에 4.8%, 공격받은 다음 해에 18.1% 줄었다. 반면 공격 기간 배당금은 전년 대비 63.8%, 배당성향은 전년 대비 204.6%로 급증했다.

최근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를 활용해 한진그룹을 압박하고 있다.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해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에 반대할 것임을 시사하면서다. 국내 행동주의 펀드인 KCGI도 이러한 국민연금의 결정을 등에 업고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상법 개정안 등 대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2, 3대 주주인 행동주의 펀드의 손에 칼을 쥐여주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실제 엘리엇이 지난해 현대차그룹에 요구한 것도 집중투표제 도입이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집중투표제는 행동주의 펀드가 입맛에 맞는 이사를 선임해 손쉽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이미 존재하는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제도만 잘 활용해도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만 행사하던 고발권을 검찰까지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크다. 검찰이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을 수사하다가 별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영인을 찌르는 칼이 많아진 만큼 방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갑윤·권성동·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북한 이슈 등으로 묻힌데다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규제 성향으로 여당의 양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전자투표제와 경영방어 수단을 맞바꾸는 등 협상의 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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