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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80%→100%

연간 1,200여 명 혜택 더 봐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부산시는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확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25일까지 제공한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2006년 도입된 이후 그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되어 왔지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로 확대됐다.

부산시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위해 11개 기관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대상자가 1,200여 명 늘어나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2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이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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