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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영장에 '암적인 존재'…경찰청장 "불합리한 관행"

민갑룡 청장 "개선안 내놓을 것"

"객관적 증거로 혐의 판단해야"

/연합뉴스




김수억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노동계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것과 관련해 경찰이 불합리한 관행으로 보고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은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경찰의 김 지회장 구속영장 신청서 문구 논란과 관련해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엄정 주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소속 단체나 범행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담았다.

앞서 경찰은 김 지회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 등의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 내용을 담았다.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을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법적인 판단에 노동계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그대로 적용했다며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지난 21일 “증거가 확보돼 있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민 청장은 “담당자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한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서도 “법리와 인권 관점에서 볼 때 법적인 판단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증거법상 엄격하게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리에 입각해 구체적인 지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새로운 지침을 전국 경찰관에게 배포하고, 교육을 통해서 불합리한 관행이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민 청장은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는 객관적인 상황을 기초로 직접 확인한 증거를 근거로 해서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며 “그런 법리에 비춰볼 때 엄격한 증거를 요하는 구속영장 신청에 있어서 언론보도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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