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업 상속세와 관련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자리를 빌어 “가업 상속 요건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엄격한 게 사실”이라며 “작년에 (인사) 청문회를 하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본다고 약속했고 두 달 전부터 실무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업 상속 공제 요건에 대해 “10년간 업종유지·지분유지·자산유지라는 현행 요건 있는데 이게 너무 엄격하다”며 “이 10년을 하향 조정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10년 동일업종 유지 요건에 관해서는 “급변하는 세계에서 가업을 상속받은 이들이 업종을 확장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동일업종의 범위와 개념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곡물 제분업으로 상속을 받으면 제분업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빵 사업이 불가능하고, 면(綿) 제조로 상속을 받으면 직조업은 할 수 있지만 관련 제품은 만들지 못하는 등 융통적이지 못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좁은 업종 범위를 넓혀주고 10년이라는 가업 상속 유지 요건을 낮추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고 제가 조만간 개선방안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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