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경우 프랑스는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 사면요청 및 조사 권한을 주고 있고 테러범·전범·반인륜죄 등 특정범죄자에 대한 사면배제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에서 사면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행되고 절차도 엄격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정권이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고 경제사범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선진국과 같이 최소한의 사면 대상과 범위를 법으로 제한한다면 법원의 판결보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우위에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고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광수·김종회·유성엽·이종걸·정동영·주승용 의원 등이 참여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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