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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3회 연속 '미흡' 등급땐 지정취소

앞으로 건강검진기관이 3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검진기관의 시설과 인력 등에 대한 평가에서 2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으면 3개월 업무가 정지되고 3회 연속은 지정이 취소된다.

평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1차로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하고 2차부터는 지정을 취소한다. 기존에는 평가 거부 횟수에 따라 1개월씩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2년 도입된 건강검진기관 평가는 3년마다 시행된다. 1차(2012~2014년) 평가에서는 858곳이, 2차(2015~2017년) 평가에서는 191곳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년) 평가부터는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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