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잔소리 한다'고 노모 이웃 벽돌로 내리친 60대 검거, 살인미수 적용

사진=연합뉴스




평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노모의 이웃을 벽돌로 내리친 60대 여성이 검거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2·여)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경 고양시의 한 마을 도로에서 B(84·여)씨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머리를 잡고 벽돌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다가 지나가던 이웃 주민에게 현장이 발각되자 도주했다.

당시 A씨는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B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하는 바람에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B씨와 경로당에 함께 다니는 이웃의 딸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일주일 만인 지난 7일 A씨를 검거했으나, A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A씨는 B씨와 가끔 마주치면 ‘부모에게 잘하라’는 등의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