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年금리 300%도 훌쩍...여전히 활개치는 불법사채

대부협회, 불법사채 분석 결과 평균 이자율 353%

평균 대출금 2,791만원...평균 거래 기간은 96일

지난해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의 평균 이자율이 연 35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자릿수의 초(超) 고금리 불법사채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총 1,762건의 불법 사채 거래를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이 35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이었으며 평균 거래 기간은 96일이었다. 대출유형은 급전 대출(신용)이 1,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320건, 담보대출이 55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부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받을 경우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해준다. 지난해 불법 사채 피해 중 264건(대출금액 총 7억9,518만원)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조정했으며 법정금리를 초과해 지급한 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979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불법 사채업자를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데엔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이들을 기소하려면 위반명세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사채는 추가대출이나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나 사법당국 모두 이자율 계산이 쉽지 않아서다. 대부협회는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와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하고 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불법사채 피해를 본 경우에는 대부계약 관련 서류와 대출거래명세서 등을 준비해 협회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