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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조회법은? “본네트 안쪽 엔진 후드 위 확인”, 어기고 운행 시 10만 원 과태료

5등급 차량 조회방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은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본네트 안쪽 또는 엔진 후드 위에서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은 시내를 운행할 수 없다.



이어 인천시와 경기도는 상반기 중, 다른 지역은 폐쇄회로(CC)TV 단속시스템을 구축한 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전망이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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