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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진단] "지난해 급격한 일용직 고용감소, 76%는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 탓"

김대일·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고용효과 분석

저소득층 위한 소주성이

되레 일자리만 앗아간 셈

고용 증가율 1%P 낮아져

전체 고용 감소효과 27%

업종별로는 제조업 62% 등

서비스업까지 부정적 영향

지난해 고용 쇼크가 최저임금 급등 때문이라는 실증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포함된 일용직 고용 감소에 최저임금이 미친 영향은 76%에 달했다. 저소득층을 겨냥한 ‘소득주도 성장’이 되레 이들의 일자리를 앗아간 셈이다.

15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정민·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증가율이 1%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 2018년 고용증가율이 3.8%포인트 낮아진 가운데 경기적 요인 등이 2.8%포인트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결과라는 결론을 내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용률을 1%포인트 높이면 전년 대비 25~65세 근로자 고용 변화율은 0.15%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됐는데 지난해 고용 감소 효과 중 27%를 설명한다. 지난해 줄어든 일자리 네 개 중 한 개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다. 이를 일자리 개수로 환산하면 줄어든 일자리는 21만개에 달한다. 근로시간 감소분을 포함한 것으로 주당 44시간 근로를 일자리 한 개로 적용했다.





연구팀은 25~64세 근로자의 일자리를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로 일치시킨 다음 경기변동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의 요인을 빼 순수히 최저임금 영향이 고용변화율에 미친 부분을 살폈다. 근무형태별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용직과 임시직은 물론 상용직까지 고용증가율이 줄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상용직 근로자의 고용은 큰 관계가 없다는 통념이 있지만 상용직의 고용증가율도 1.5%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고용악화 중 최저임금의 영향이 75.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악화에 미친 영향은 제조업 62.0%, 서비스업 31.2%였다. 김 교수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는 9만7,000명에 그치며 2009년(8만7,000명)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이 16.4% 급등하며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정부는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며 부정적인 영향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 그러나 이날 최저임금이 실제 고용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저소득층이 포함된 일용직에 직격탄이 됐다는 실증이 제시되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이 지난해 16.4%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0.9% 인상된 만큼 올해 고용상황은 계속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김 교수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 제고를 목표로 한 최저임금 인상이 정책 의도와 달리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를 유지한 경우라도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면 월소득은 오히려 줄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로에 선 한국경제’의 기조연설을 맡은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전 동반성장위원장)도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인건비 상승이 실업과 양극화를 부추겨 소득주도 성장이 애초에 목표한 가치를 모두 잃었다고 진단하며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급등이 노동집약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시장균형임금을 왜곡했고 개방경제 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주장도 있었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부정적 영향의 강건성 검토’ 논문에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결론을 도출한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김대일·이정민 서울대 교수)’ 논문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25세 미만 청년층을 표본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령효과로 인한 편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는 “20~24세 청년층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고 인구집단 구분을 성(性)·연령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말했다. 다만 황 교수의 연구에서도 임시직 근로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가 여전히 크게 나왔다. 임시직 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0.34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0.807로 분석됐다.
/임진혁·정순구기자 liberal@sedaily.com

이정민 교수


김대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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