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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설문] 41%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두자릿수 인상"은 1.3%에 그쳐

절반이상 주52시간 보완 주문







설문에 참여한 경제학자 5명 중 2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역시 재량근로제를 도입하거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근 2년 동안 29% 상승한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얼마나 인상돼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경제학자 80명 중 33명(41.3%)이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3~5% 인상률이 적정하다고 본 응답자는 21명으로 전체의 26.3% 수준이었고 1~3%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은 15명(18.8%)으로 나타났다. 5~9%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6명(7.5%)에 그쳤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0.9%)과 비슷하게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1명뿐이었다. 설문 참여자의 대부분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근 2년의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고용지표가 악화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 최저임금 보안책은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 속도 조절을 꼽은 경제학자가 31명(38.8%)으로 가장 많았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답한 학자는 30명(37.5%)으로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영세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계속해서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주휴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10명(12.5%)에 달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책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7명(58.8%)으로 절반을 넘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하루나 주 단위가 아닌 한 달 동안의 총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포함)이 법정 준수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는 제도다. 재량근로제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일일이 측정하지 않고 노사 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노동시간만을 인정하는 방식을 뜻한다. 연구개발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일부 업무에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단위기간을 늘리는 등 탄력근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23명(28.8%)으로 많았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기간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시기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그 평균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경영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1년으로 늘리고 도입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현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6명(7.5%)에 그쳤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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