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일 ‘2019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통해 횟수를 줄일 방침이다. 지난 2014년부터 금감원은 종합검사 횟수를 대폭 축소하기 이전 5개년 동안 평균 연간 약 50회의 종합검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올해는 그의 절반인 25개사 이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위원회와 국회에서도 금감원의 종합검사 부활에 대해 일부 금융사들에 보복성 검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는데 금감원은 지적을 수용해 금융사의 수검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것이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과거 금융사의 경영상황이나 리스크를 불문하고 검사주기에 따라 백화점식 검사를 진행한 ‘관행적’ 종합검사와 달리 사전 평가지표를 만들어 평가가 미흡한 회사만 검사대상으로 지목하는 방식이다. 특히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사에 대해서는 종합검사 전후 3개월로 부문 검사를 하지 않으며 사전 요구자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검사기간 연장도 제한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종합검사는 △소비자보호·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실태 점검 등 3대 부문을 위주로 진행된다.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돼 수검을 받았으나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점검결과가 우수한 수검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있다.
금감원은 오는 3월 중에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금융회사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검사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검사 사전준비 등을 통해 4월에 종합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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