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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매출 1조로...가업상속 공제기준 완화

본지 '민주당 발의 법안' 입수

사업기간도 10년서 7년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으로 높이고 피상속인의 사업영위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현행 최대 500억원으로 묶인 공제금액 역시 1,0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여당은 다음주 초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법안을 발의한 뒤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 가업상속세 완화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이원욱 의원은 중견·중소기업들의 가업상속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다음주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에는 중견기업 기준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 적용돼온 가업상속 공제기준을 1조원으로 확대하고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해야 하는 공제적용 요건을 최소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최대 500억원이었던 공제 한도금액도 20년 이상 경영 시 1,000억원으로 완화해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업상속 이후 고용유지 의무조건 기준도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전체 인건비로 바꿨다.



민주당은 법안이 발의되는 대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율을 거치겠지만 당내 TF 단장을 맡아 가업상속세 완화를 주도해온 이 의원의 법안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3월15일께 TF 토의 내용을 정부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영 현실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를 고려 중”이라며 “4월께 최종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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