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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한유총 현장조사 배경은 '배신의 대가' 문자 때문"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조사 배경에 대해 “한유총이 보낸 ‘배신의 대가’ 메시지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이 일부 유치원에 개학 연기 투쟁 동참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던졌고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유총이 개별 유치원에 보낸 메시지를 보니 조사를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단순히 집회했다거나 휴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조사 중점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해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어야 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현장조사를 나가야 하나 고민했다”며 “그러던 차에 한유총에서 개별 유치원에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한 간부가 지역 유치원 원장들에게 “마지막으로 예고합니다.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서로 총질 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이 메시지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고있다. 공정거래법 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한재영·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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