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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카이스트, 다시 종울린 '핀펫 전쟁'

카이스트, 美서 지난달 삼성에 ‘핀펫’ 특허 침해 소송

지난해 같은 특허로 삼성 4억 달러 배상 평결 받기도...1심 최종 판결 곧 나올 예정

새 소송에선 갤럭시 S9·노트9 등 최신 플래그십폰까지 포함

소송 잇따르면서 수조원대로 번질 가능성도

삼성전자(005930)VSKAIST ‘핀펫’ 특허 소송일지

2016년 11월 KAIST, 삼성에 특허 소송 제기

2018년 6월 美 배심원단 삼성에 4억달러 배상 평결

2019년 2월 KAIST, 삼성에 다시 특허 소송 제기

2019년 현재 첫 소송 1심 재판 진행 중

지난해 출시된 삼성전자 플래그십폰 갤럭시 S9 시리즈/사진제공=삼성전자




스마트폰용 반도체의 핵심기술인 ‘핀펫(FinFet)’ 특허를 두고 KAIST가 미국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해 같은 특허에 대한 소송에서 KAIST에 4억달러(약 4,400억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은 바 있다. 특허 고의침해가 인정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될 경우 수조원대의 소송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KAIST의 특허관리 자회사인 카이스트IP(KIP) 미국법인(KIPB)은 지난달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퀄컴을 상대로 핀펫 기술 특허침해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핀펫은 스마트폰용 반도체 같은 비메모리반도체 양산에 쓰이는 3차원 트랜지스터 기술로 전력소모를 줄이면서 모바일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기술이다. 지난 2001년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발명해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냈으며 현재 KIP가 특허권을 양도받은 상태다.



양측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KIP는 2016년 11월29일 삼성전자에 핀펫 특허침해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약 2년이 지난 지난해 6월 텍사스 동부지법 배심원단은 특허침해로 KIP의 손해액이 4억달러에 달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특허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삼성전자와 달리 인텔은 2012년 100억원의 사용료를 냈다는 점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전자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핀펫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배심원 평결 이후 1심 재판의 최종 판결은 아직 나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판부에서 마지막 쟁점에 대한 정리를 끝냈으며 조만간 판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KAIST는 지난달 새롭게 소송을 제기해 배심원 평결 이후에도 삼성전자가 핀펫 특허를 계속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IPB는 소송장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특허침해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특허를 침해하는 추가적인 벌크 핀펫 기술을 계속 설계, 개발, 제조, 상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KIPB는 14·11·10·8·7nm 벌크 핀펫 기술과 모바일프로세서(AP)인 엑시노스 9시리즈 등을 특허침해 제품으로 명기했다. 특히 2016년 첫 특허침해 소송 이후 삼성전자가 출시한 스마트폰(갤럭시 S8·S8액티브·S8플러스·S9·S9플러스·노트8·노트9)도 모두 포함했다.

KIPB는 삼성전자와 함께 퀄컴에 대해서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으로부터 지난해 4억달러 배상 평결을 받은 삼성전자와 달리 퀄컴의 경우 특허는 침해했지만 배상 요구는 받지 않았다.

기존 소송의 1심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소송까지 제기되며 삼성전자와 KAIST 간 소송전은 수조원대로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 분쟁이 치열한 미국에서는 고의적인 침해가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돼 배상액의 최대 3배까지 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 KAIST와의 핀펫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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