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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임금 최대 9.1% 상승, 韓 투자처로 매력 잃어

경총, 통상임금 신의칙 판결 심포지엄

김강식 교수, 1년 간 임금 상승률 2.0~9.1% 추정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기업 해외투자 증대 부작용





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 판결로 기업들이 인건비가 더 늘어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줄고 국내 기업들은 해외로 투자를 늘리는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1년간 최대 임금 상승률이 9%를 넘어 국내 고용과 투자, 생산을 늘리는데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판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상식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의 경제적 영향’을 발표하고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늘어나면서 향후 1년 간 국내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률이 2.0~9.1%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인건비가 늘면 생산자물가상승률도 덩달아 뛰며(0.56~2.54%) 수출물가로 전가(약 52~100%)돼 수출액이 최대 8억 7,000만달러(약 9,800억원)에서 75억 3,000만달러(8조 5,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근로자가 노사 합의로 산정한 임금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법정수당을 청구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뒤엎는 하급심이 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해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인건비 상승으로 비용이 늘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 투자(FDI)가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통상임금이 최대 9.1% 뛸 경우 FDI는 0.1~0.47% 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국내 기업들도 해외투자를 늘리고 있다. 김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며 임금이 올라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를 늘릴 경우 국내 생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국내 기업 해외 진출로 수출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생산비용이 늘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이 공장 철수를 할 명문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참가한 전문가들은 법원이 지나치게 넓게 신의칙 적용 기준을 들이대 통상임금을 확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는 “최근 시영운수는 가용 현금이 5,400만원, 부채비율이 1,223%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인데 장부상 수치인 이익잉여금을 근거로 회사에 지불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점은 회계에 대해 무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중소기업 44.5%가 하도급 기업이고 이들 기업 매출액의 80.8%가 위탁 기업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건비가 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최근 통상임금 판결에 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순히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수치를 가지고 경영상 어려움을 해석하는 것은 장기적인 기업의 발전과 생존에 배치된다”며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기업의 생존을 어떻게 바라볼 지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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