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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업계와 특허행정 머리 맞댄 특허청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제도 등

바이오 업계 IP 이슈 다뤄

특허청이 국내 제약업계의 지식재산(IP) 관련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연다.

특허청은 2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및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IP 업무 관계자들과 미팅을 연다.

이번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제도 전반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바이오업계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는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연장등록대상 요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해석과 관련해 오리지널 신약업계와 제네릭 제약업계 사이에 이행관계가 상충해왔기 때문이다.

이어 하나의 허가제품에 여러 개의 특허권 연장이 가능한 현행 제도를 재검토하는 한편 마약류 관련 의약품을 연장대상으로 허용하는 안건 등을 의제로 삼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고태욱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앞으로도 양 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약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며 “제약업계의 경쟁력, 국제적 조화 및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및 실무 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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