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설공제조합, 현금배당 830억원 지급 결정





건설공제조합이 2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115회 정기총회를 열어 2018사업연도 결산을 승인했다.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당기순이익 1,584억원을 실현한 ‘2018사업년도 결산안’과 함께 당기순이익의 52%에 해당하는 약 830억원(1좌당 2만1,000원)을 현금배당하고, 나머지는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기로 의결했다.



조합은 지난해 건설경기 위축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수수료를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보증시장에서 안정적 영업실적을 유지했고, 공제신상품 출시효과의 영향으로 공제사업 수익이 증가했으며 특히, 정확한 시장예측을 통한 금리선점 전략으로 자금운용 수익이 확대된 결과라고 밝혔다.

조합은 올해 경영이 어려운 중소조합원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고 조합원이 연간 최대 170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수수료 인하 효과 205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75억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