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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수사 사실상 돌입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조치 전 피의자 입건

법무부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사진은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돌입했다. 다만 검찰은 아직까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신병을 확보할 근거가 없어 출국금지 외에 추가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기 전 그를 범죄 혐의를 받는 주요 수사대상자로 입건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해당 요청은 긴급 상황을 고려해 구두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게 긴급출국조치가 이뤄지기 전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는 출국금지 조치 전 이미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했다는 의미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씨 등과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날 긴급출국금지 요청은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출금 요청은 조사단 차원이 아니라 원래 소속기관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자격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김 전 차관 수사를 공식화하면서 김 전 차관의 성폭력 등 구체적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조만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전날 출국을 제지당한 후 김 전 차관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는 상태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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