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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 김학의 피내사자 전환…사실상 수사 개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성폭력 등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면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시작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기 전 그를 주요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피내사자로 전환하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조치를 요청하기 전 내사사건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다.

내사사건이란 수사기관이 범죄가 존재한다는 단서를 포착했을 때 관련자를 형사사건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기 전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단계를 말한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 전 차관 의혹 관련 수사의뢰를 권고하기 전 검찰이 이미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했다는 의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피의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각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상 피내사자도 긴급출국금지 대상 범죄 피의자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요청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긴급출국금지 요청은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 의해 서면으로 이뤄졌다. 진상조사단은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출금 요청은 조사단 차원이 아니라 현재 조사단 파견검사의 원래 소속기관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자격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 절차에 의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이 금지된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의 긴급출국금지를 공식 승인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기간은 한 달간이지만 검찰의 요청에 따라 추후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이 김 전 차관 수사를 공식화하면서 김 전 차관의 성폭력 등 구체적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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