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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세먼지 공습때 공무원 차량 전면제한 검토

민간 2부제 논의前 솔선수범 차원

봄꽃과 어울리지 않는 미세먼지 / 연합뉴스




정부가 장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어질 경우 국가·공공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차량운행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초 수도권에 사상 최장인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이 된 상황에서 민간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다.

24일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조만간 (미세먼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전국 공기업·공공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차량 2부제를 강제하는 것을 포함해 전면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일 발표했던 ‘중국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당시 조 장관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국가·공공기관 소유 차량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5일 이상 연속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을 규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차량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대책까지 논의되는 것은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에 앞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 차량 2부제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민간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무원들의 차량운행이 전면 금지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발령됐던 것처럼 심각한 경우에만 해당 조치를 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도서·산간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예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효성과 관련해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경기도나 인천 등 수도권만 해도 외곽지역은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 7,408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차량 2부제가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건물 바깥 도로가 주차장처럼 변하는 현상이 목격되기도 했다. 정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민간에 앞서 모범을 보이자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줘야 하거나 차가 없으면 이동 자체가 어려운 곳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한 대안 마련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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