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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투하이소닉 “M&A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지투하이소닉은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잠재적 투자자와 조건부투자계약을 체결했다”며 “절차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다만 회사 측은 “계약 상대방의 투자전략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M&A 공고 이전까지 계약 상대방은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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