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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적극행정은 승진, 소극행정은 파면까지

행안부,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공무원 A씨는 40여 년간 기피시설로 방치되던 폐광을 동굴 테마파크로 조성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켰다. 이를 통해 632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외수입 123억을 확보하는 한편 국산와인의 판매경로를 개척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돼 곧 특별승진을 하게 된다.

#공무원 B는 시내버스 안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3일 동안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다. B씨가 근무하는 기관은 B씨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을 독려할 규칙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적 행정 인센티브와 소극적 행정 징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적극적 행정으로 특별 승진도 할 수 있는 반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처를 하지 않는 것), 지연 처리 등 소극적인 행정에는 최대 파면까지의 징계가 가능하다.

행안부는 다음달 7일까지 전국을 돌면서 지방공무원들을 상대로 적극행정 지원방안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여러 제도를 시행해왔다.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과실이 생겼을 때는 공익 목적 등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눈감아주는 ‘적극행정 면책’이 대표적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은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장식하는 것”이라며 “이번 적극행정 지원방안 설명회를 통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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