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차량 오디오 기술’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2억원가량의 법인세 환급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앞서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국내 세법을 기준으로 기아차(000270)의 세금 환급 요청을 기각했으나 법원은 한미 조세협약이 국내 세법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기아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정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달라고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행위다.
법원은 기아차의 오디오 기술 특허 사용료에 매겨진 법인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에만 등록돼 있는 미국 법인의 특허기술을 국내 제조·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특허 사용료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국제조세조정법률 제28조에 따라 한미 조세협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조세조정법률은 국가 간 조세조약이 국가의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박양준 부장판사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영역 내에서만 효력을 미치므로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 침해가 발생할 수 없다”며 “기아차의 오디오 기술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업에 사용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에만 등록돼 있는 만큼 해당 사용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미 조세협약에서 ‘특허권 사용’의 의미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세무 당국의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1년 기아차는 미국 현지법인인 기아모터스MG를 통해 미국 A사로부터 차량 오디오 기술 특허권 8개에 관한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고 약 16억원의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했다. 이후 이 사용료의 15%인 2억3,400만여원을 국내 국세청에 법인세로 납부했다 뒤늦게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정을 청구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