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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유니폼 착용 강제 안돼"

인권위, 서울시에 명령철회 권고

市 "수용...서비스 제고는 지속"

서울경제DB




서울시가 지난 2017년 11월 법인택시 기사에게 유니폼을 제공하고 이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명령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시는 권고를 수용한다면서도 ‘택시 서비스 제고’라는 방침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필래 서울시 도시교통실 택시서비스팀장은 “3월15일 인권위의 권고가 들어왔다”며 “오는 6월까지 개선 사항을 정리해 전달할 것이며 권고는 수용할 예정”이라고 3일 말했다. 이날 인권위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정된 복장을 입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지정 복장을 입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명령을 철회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택시 기사의 복장은 2011년 자율화됐지만 기사들이 찢어진 청바지, 반바지, 모자 등을 착용하면서 승객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법인택시 기사의 유니폼을 부활시키고 이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택시 업계의 신뢰감 회복, 이미지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택시 기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인권위는 “근무자에게 지정복을 입도록 유도하는 것 자체를 인권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지정복 착용만으로 승차거부·난폭운전·요금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울시는 택시요금이 인상된 후 서비스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택시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인권위의 권고는 법인택시 기사의 유니폼 착용을 과태료로 강제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공익적 가치를 불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며 “서울시는 택시 서비스가 높아져야 한다는 큰 기조는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인택시 기사가 유니폼을 입지 않더라도 슬리퍼·반바지 착용 등을 규제한 금지 복장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변재현·김지영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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