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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퇴직공무원 로비·전관예우 등 부패취약요인 사전차단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내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규정 강화

직무 관련하여 골프·여행 등 원천 금지…사적 만남은 신고

앞으로 경기 도내 현직공무원이 퇴직공무원과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만남을 가지려면 사전에 기관장이나 감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할 경우 15일간의 공포기간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자의 로비·전관예우 등 부패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대상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직무 관련 퇴직자다.

도는 직무 관련해 골프·여행·향응 등과 관련된 퇴직자와의 접촉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그 외 청사 내·외 직무와 관련된 만남은 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바로 징계할 수 있고 신고의무를 2회 위반할 때는 훈계, 3회 이상이나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 역시 징계까지 가능하다.



다만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모임 등 다른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원처리 공무원, 상급자·상급기관의 부당지시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도 포함했다. 도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신청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하급기관에 대한 비용·업무 전가 행위 등을 갑질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감독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 과도한 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동강령 개정은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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