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LGU+ 5G요금제는 ‘반쪽 짜리’ 무제한?…1일 사용량 제한조항 숨겨

이틀연속 하루 50GB 사용시 이용제한 가능

약관에만 적시한 채 홈페이지엔 비공개

LGU+ "일반 이용자는 제한 없이 사용"

“요금제 늦어져 홈피 등재 지연.. 고의누락 아냐”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역시 반쪽 짜리 무제한 요금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경제DB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가 ‘반쪽 짜리’ 무제한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LG 유플러스는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다”는 해당 요금제의 단서 조항을 154페이지짜리 약관에만 한 줄 기재한 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2종을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6월 말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 24개월간 속도 제한 없는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LG유플러스 5G 이동전화 이용약관 중 5G 요금제 11항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50GB의 데이터는 초고화질(UHD) 영상과 가상현실(VR) 등 5G 핵심 콘텐츠 2시간 분량 콘텐츠 2편을 이틀 연속 시청하면 소모되는 양이다. 따라서 이 경우 ‘일 50GB 제한’에 걸려 5G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나 언론 보도자료에 FUP를 안내하며 ‘일 50GB 제한’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불완전 판매와 허위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이통사들이 요금제별로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사용에 일부 제한을 두고도 ‘OO무제한’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데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표현을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보상토록 한 바 있다. 게다가 LG유플러스는 일 50GB 초과 시 제어 속도나 차단 범위 등도 명확히 고지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사 약관에는 ‘가입 과정에서 고객에게 부가서비스와 요금제 등 주요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요금제 등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로 규정돼 구매 14일 이내 무조건 환불이 가능하다”며 “완전 데이터 무제한이라는 말을 믿고 가입한 소비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일 50GB 제한’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상업적 이용자만 차단하지 일반 이용자는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통지 유무에 대해서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늦게 출시하면서 홈페이지에 올리지 못한 것일 뿐 고의 누락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업계 최초로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 KT도 홈페이지의 ‘데이터 FUP’(공정사용정책) 조항에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2G 속도인 1Mbps(초당 메가비트)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하고 이용 제한하거나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5g, # LGU+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