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설계 공모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고 참가자의 공모 부담완화, 디자인평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 설계 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해 5월 15일 이후 설계 공모에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조달청은 설계공모심사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해 우선 20억원 이상 대형설계 공모나 상징성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심사에 옴부즈맨(시민감시단) 참관을 의무화한다.
또한 대학교수 중심의 심사위원을 건축가, 디자인 전문가, 건축 관련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분쟁의 원인이 됐던 실격사유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중대한 위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설계 공모 전에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해당 설계 공모에 참여한 경우 감점(-1점)한다.
조달청은 내년부터 설계공모가 2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증가하는 업체의 설계공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5억원 미만 설계 공모에 시행하는 온라인 심사를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현장심사 부담을 줄이고 10억원 미만 일반공모, 5억원 미만 제안 공모는 설계도면 등 제출도서 분량을 최대 50%까지 축소해 업체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디자인평가를 신설해 공공건축물 소재지의 특성을 살리거나 역사성, 상징성, 이용자 편의성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번 설계 공모 제도개선에 이어 기술제안 입찰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에서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건축물 디자인을 향상하는 등 설계심의제도 혁신도 추진한다.
설계심의위원 구성 때 시민단체 추천과 공공기관 소속 위원을 확대하고 수요기관 직원과 국토교통부 위원을 심의위원으로 활용해 조달청 직원의 참여를 최소화한다.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설계 공모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대형공사 설계심의까지 투명·공정성을 한층 높이고 디자인평가를 도입해 공공건축물 혁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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