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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비대 노조권력 견제 방안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소위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특정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점차 권력·비대화되고 있는 노조를 법적 장치를 통해 견제하자는 취지다.

추경호(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가운데 하나는 현재 법적으로 금지된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쟁의행위(파업) 기간 중 대체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파업에 따른 조업 중단과 생산 차질로 해당 사업장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에까지 피해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또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이 대체 근로를 전면 허용하는 등 근로자 단체행동권·사용자 영업권을 서로 대등하고 보장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특정 노조에 가입하도록 강요하거나 위력을 사용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신설하는 방안도 담았다. 개정안에는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파업 금지·파업 찬반 투표시 파업기간 사전 공고·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 파업 실시 등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사무실 등 점거에 따른 노사간 충돌을 막고, 파업 찬반 투표의 공정·투명성은 물론 사업장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 밖에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폐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올렸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위법한 단체 협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강화 방안도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위법 단체 협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추 의원은 “IMF 이후 최악의 고용참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가 우선 필요하지만, 결국 노동개혁 없이는 일자리 창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노조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현행 노동법과 파견법 제도를 바꿔서 시대에 뒤떨어진 노조 권력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의 투자 확대, 경제 성장, 국민소득 향상까지 어느 것 하나 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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