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호사각지대 경기 청년 프리랜서 …10명 중 3명 임금 제때 못받아

프리랜서 직업을 가진 사람 10명 중 3명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노동보호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프리랜서 직업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의회가 도내 청년 프리랜서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프리랜서 10명 중 3명이 보수를 아예 못 받거나 체불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처우에도 47.7%는 임금체불에 대응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프리랜서의 월평균 수입은 209만원으로, 일반적인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경력이 오래될수록 소득이 계속 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프리랜서 2명 가운데 1명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프리랜서로 일하는 동안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프리랜서는 특수형태근로자나 1인 자영업자로서 대표적인 비전형 근로자다. 지난해 기준 15∼39세에 해당하는 경기도 프리랜서는 약 19만명으로 추정된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비공식적 프리랜서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8월 기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661만4,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2,000만명의 33%에 해당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는 207만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리랜서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 종종 과도한 요구에 응해야 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을 호소하기 어렵다”며 “경기도는 부당계약, 보수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제도와 기구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리랜서를 포함한 비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 방안으로는 분야별 협동조합 형성 및 운영 지원, 표준계약서 보급 및 권장, 프리랜서 규모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정책 근거 마련, 위험·유해요소에 노출된 비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장보험 적용 등이 거론된다. 오 연구위원은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들은 열악한 현실에 불안해하면서도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면서 “고용주 없는 고용 시대를 맞아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